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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2020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일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54 날짜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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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舊 졸업유예) 신청 일정 변경 안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1학기 학사일정 순연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019후기 졸업사정 일정이 촉박하기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1. 대상자: 2019학년도 후기('20년 8월) 졸업가능자로서 재학생 신분으로 2020학년도 2학기에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가능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조기졸업신청자 제외, 계절4주 수강자 제외)

    (졸업학점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불가)

 

2. 신청방법

 ㅇ 학사학위취득 유예

   □ 신청방법

   - 학생본인: 통합정보시스템 학적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지원과: 승인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별도 학적 부여


   □ 수강신청

   - 공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02-970-6183)

   -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장바구니 수강신청은 무효)

   -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신청하지 않고 0학점 등록.

   -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

   - 기 이수과목 재수강 불가(다만, F학점 또는 철회 과목은 제외)

   - 수강정정 불가(다만, 폐강된 경우는 제외)

 

3. 신청기간

  1) 당초: 2020. 8. 13.(목) 9:00 ~ 8. 14.(금) 18:00

  2) 변경: 2020. 8. 18.(화) 9:00 ~ 8. 19.(수) 18:00

 

4. 등록기간

  1) 당초: 2020. 8. 19.(수) 09:00 ~ 8. 20.(목) 16:00

  2) 변경: 2020. 8. 21.(금) 09:00 ~ 8. 24.(월) 16:00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0학점포함),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당초 졸업예정시기('20년 8월)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없음(반드시 위 기간 내에 등록)

  - 추가신청 및 등록 없음

 

 [등록금]

  * 학기제

   · 0학점:   100,000원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학점제:

   · 0학점:   100,000원

   · 입학년도별 학점당 등록단가와 동일

 

5. 유의사항

 - 유예 기간 동안 휴학 및 유예취소 불가(다만,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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