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업장려 장학금(생활비성) 지원”
[2020학년도 2학기 사회적배려대상 장학생 선발 안내]
▶ 지원기간 l 2020. 11. 6.(금) ~ 11. 20.(금)
▶ 지원방법 l 이메일 신청(janghak@seoultech.ac.kr) 후 “접수완료”회신 이메일로 접수 확인
- 이메일 송부 시 제목: “[육성학업장려금] 학과, 학번, 성명” 순으로 기입
- “제출서류”는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 될 수 있게 스캔 혹은 촬영하여 사본을 첨부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 요망,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처(제2학생회관 201호) 방문 접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접수 확인 후 신청서는 별도 보관하고, 이메일은 즉시 파기 예정
▶ 지원대상 l 2020.2학기 재학생 중 공통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하단 가정의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정
※ 공통 지원자격(하단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8분위 이내
* 2020.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Ⅰ유형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분위)기준
- 성적기준 : 직전학기(2020. 1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이며 평점평균 2.0 이상
* “선택적 P/F” 선택 전에 교수가 부여한 최초성적, 계절학기에 취득한 현장실습 및 계절학기 학점 제외
- 조손 가정
-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장 가정
- 국가유공자 가정
- 북한이탈주민 가정
- 재난재해(포항지진, 고성산불) 가정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회적배려대상 학업장려 장학금 신청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2020.2학기 기준)
대상구분
제출서류목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학자금 지원구간: 기초~1구간)
- 공통서류
한부모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신청학생과 부모님 관계증명용)
* “사망”하신 경우 공란이거나 사망사유가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혹은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는 “이혼”가정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제출(둘 중 하나만 제출)
다문화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 공통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조손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 공통서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장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 공통서류
-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복지시설 기수용자의 경우만 해당)
- 제적등본(복지시설 기수용자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복지시설 기수용자가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 공통서류
-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신청 학생과의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확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 공통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재난재해(포항지진, 고성산불) 가정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
- 공통서류
- 피해사실확인서(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신청학생과 관계증명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7자리까지만 표기(ex) 991122-3******)
▶ 장학금 지급계좌 l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신상정보/장학금지급계좌 본인 계좌 인증
▶ 장학금 지급 l 개인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 예산범위 내 지급, 2020학년도 생활비성 장학금 100만원 이상 기수혜 학생 제외(근로장학금, 능력인증장학금 등 실적에 의한 장학금은 수혜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 중 유사 조건으로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은(받을) 학생
※ 지원예산 초과시 선발우선순위①소득분위가 낮은 학생,②재학 전체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③재학 전체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 ☎ 970-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