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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식] 출석인정원 양식(대학원) 날짜 2022-09-16 조회수 103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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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공학과 학과사무실 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2022. 4. 29.) 제 36조(출석관리 및 인정)- 2항에 의거

유고출석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내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절차

첨부파일 출석인정원 작성 => 출석인정원을 해당 과목 교수님 이메일로 제출=>

확인받은 메일과 함께 출석인정원 및 사유증명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safety@seoultech.ac.kr) 

 

 

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2022. 4. 29.) 제36조(출석관리 및 인정) -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석인정원에 따라

      학과(협동과정,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 실 소요기간

    2.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실 소요기간

    3.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상고: 5일 이내

    4. 입원 치료: 실 소요기간

    5.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 포함): 취업이후부터 학기종료일까지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주임교수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외에 본인 개인적인 사유로 하는 결석은 모두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을 명시해드립니다.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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